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
사업부문 양도시 금융리스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24 서삼46015-10724 서삼4601510724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6, 1997.04.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6, 1997.04.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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