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
정산대금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에 실제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
서삼46015-10725 서삼46015-10725 서삼4601510725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08, 1998.05.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부가46015-475, 1994.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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