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4.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서삼46015-10727 서삼46015-10727 서삼4601510727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서면2팀)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회신예정일 : 2001.12.11)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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