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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4.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위탁관리회사 대표자명의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729 서삼46015-10729 서삼4601510729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같은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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