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730 서삼46015-10730 서삼4601510730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4168, 1999.10.1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68, 1999.10.13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선수금)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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