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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4.

카드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732 서삼46015-10732 서삼4601510732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인터넷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 및 신용카드 제휴사와 각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제휴사로부터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인터넷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 및 신용카드 제휴사와 각각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 겸 카드제휴사 회원의 카드사용 실적(재화 또는 용역구입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포함)에 따른 카드 제휴사의 사전약정된 할인ㆍ적립금을 당해 가입자 겸 회원 대신에 지급받아 이를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동 가입자의 이동전화 사용료로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카드 제휴사로부터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용역 대가를 추가 지급받는 경우, 이동전화 사용료로 납입대행하는 포인트 할인ㆍ적립금에 대하여는 자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가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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