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
분양대금을 납입받는 대로 시공사에게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서삼46015-10732 서삼46015-10732 서삼4601510732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793, 2000.12.20 및 부가46015-422, 1994.03.0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095, 2001.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3, 2000.12.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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