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4.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0734 서삼46015-10734 서삼4601510734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ㆍ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ㆍ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3672, 2000.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1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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