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
임대료를 일시에 선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734 서삼46015-10734 서삼4601510734 20020503 200205 2002 05 03
요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89, 1994.06.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9, 1994.06.27 1.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은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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