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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0736 서삼46015-10736 서삼4601510736 20020503 200205 2002 05 03

요지

창업상담용역 중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용역이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46015-109, 2002.04.23)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소비46015-109, 2002.04.2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중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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