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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6.

운송주선업 등록 없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739 서삼46015-10739 서삼4601510739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 및 유사사례【(소비46015-169, 2000.06.0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각각의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국내운송, 국외운송, 대가의 영수방법, 계약서 사본 첨부)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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