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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6.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741 서삼46015-10741 서삼4601510741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92, 1999.11.08 외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92, 1999.1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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