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6.

당초 교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서삼46015-10742 서삼46015-10742 서삼4601510742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 착오 등의 경우 또는 당초 공급가액이 차가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 1999.01.15) 및 (부가46015-1699, 1998.07.28)】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4771, 1999.12.01) 및 (부가46015-2353, 1998.10.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부가46015-2869, 1999.09.17) 및 (부가46015-2321, 1999.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것인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되었는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1, 1999.01.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초 교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서삼46015-10742 서삼46015-10742 서삼4601510742 20020506 200205 2002 05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