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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6.

대학교가 학생편의시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744 서삼46015-10744 서삼4601510744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228, 1997.05.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창업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및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대가의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43, 2000.08.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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