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6.
여행알선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745 서삼46015-10745 서삼4601510745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여행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96, 2000.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6, 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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