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8.
파산에 의한 대손공제시기 여부
서삼46015-10749 서삼46015-10749 서삼4601510749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46, 2000.10.26) 및 (부가46015-1583, 1999.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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