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7.
임대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매각하는 경우 토지ㆍ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삼46015-10750 서삼46015-10750 서삼4601510750 20011127 200111 2001 11 27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272, 2001.03.28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72, 2001.03.28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현행은 삭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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