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7.
부동산양도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750 서삼46015-10750 서삼4601510750 20020507 200205 2002 05 07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0, 2001.02.0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0, 2001.02.0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