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7.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0751 서삼46015-10751 서삼4601510751 20020507 200205 2002 05 07
요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수행하는 청소년 육성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5,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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