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8.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계속ㆍ수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753 서삼46015-10753 서삼4601510753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118, 2002.05.01) 사본 및 관련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118, 2002.05.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