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7.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포괄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54 서삼46015-10754 서삼4601510754 20011127 200111 2001 11 27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75, 1999.06.0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5, 1999.06.04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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