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8.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건설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최종담세자
서삼46015-10754 서삼46015-10754 서삼4601510754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7, 1996.09.07 및 제도46015-10753, 2001.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7, 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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