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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8.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55 서삼46015-10755 서삼4601510755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07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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