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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8.

지자체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59 서삼46015-10759 서삼4601510759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 ○○시가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은 ○○재단에 있으므로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재소비46015-249,2001.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49, 2001.09.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 ○○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한 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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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59 서삼46015-10759 서삼4601510759 20011128 200111 2001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