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8.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60 서삼46015-10760 서삼4601510760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874, 1998.08.22 및 부가46015-4281, 1999.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4, 1998.08.22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부가 22601-2056, 1985. 10. 22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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