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8.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의제환입으로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서삼46015-10761 서삼46015-10761 서삼4601510761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공급가액이 부당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2533, 1983.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533, 1983.11.3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동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제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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