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9.
법인 전환시 개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762 서삼46015-10762 서삼4601510762 20020509 200205 2002 05 09
요지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484, 1986.12.10 및 조법1265.2-1045, 1984.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84, 1986.12.10 개인사업자가 해당 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신설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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