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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9.

대체에너지 대금 중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763 서삼46015-10763 서삼4601510763 20020509 200205 2002 05 09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에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6, 2002.01.22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 2002,01.22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에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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