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8.
2이상의 사업장에서 재화이동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764 서삼46015-10764 서삼4601510764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부가가치세 관련질의’ 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4788, 2000.12.19 및 부가 46015-3896, 2000.11.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소득세 관련질의’ 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법인46013-1975, 1999.05.27 및 법인46013-67, 1996.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88, 2000.12.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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