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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0.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

서삼46015-10766 서삼46015-10766 서삼4601510766 20020510 200205 2002 05 10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015-36, 1995.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6, 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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