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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8.

첨가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769 서삼46015-10769 서삼4601510769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51, 2001.03.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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