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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9.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0770 서삼46015-10770 서삼4601510770 20020509 200205 2002 05 09

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57, 1997.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7, 1997.11.14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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