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9.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771 서삼46015-10771 서삼4601510771 20020509 200205 2002 05 09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979, 2000.8.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9, 2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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