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9.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74 서삼46015-10774 서삼4601510774 20011129 200111 2001 11 29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0, 2000.07.10) 및 (부가46015-2117, 1999.07.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630, 2000.07.10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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