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4.
해외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서삼46015-10774 서삼46015-10774 서삼4601510774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30, 1997.12.17 및 부가46015-130, 2000.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