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4.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 정부출연지원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삼46015-10776 서삼46015-10776 서삼4601510776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1. 귀 질의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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