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30.
편취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78 서삼46015-10778 서삼4601510778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716, 1986.04.17) 및 (재무부 소비22601-1030, 1985.09.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세청 부가22601-716, 1986.04.17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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