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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30.

견인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779 서삼46015-10779 서삼4601510779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94, 1997.09.2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4, 1997.09.2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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