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30.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80 서삼46015-10780 서삼4601510780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485, 2001.10.17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