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30.
CD-ROM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783 서삼46015-10783 서삼4601510783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도서ㆍ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5, 2000.05.20), (제도46015-653, 2000.12.29) 및 (부가46015-374, 2000.0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5, 2000.05.20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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