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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4.

선불카드의 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83 서삼46015-10783 서삼4601510783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회신사례(부가46015-903, 2001.06.2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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