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4.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음식용역 제공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784 서삼46015-10784 서삼4601510784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99, 1996.10.22.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9, 1996.10.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문화센타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과 백화점내 슈퍼 등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 등을 합계한 금액이 100분의 5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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