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4.
타인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786 서삼46015-10786 서삼4601510786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건물신축도급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4, 1998.04.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4, 1998.04.10 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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