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4.
건물을 기부 목적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87 서삼46015-10787 서삼4601510787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118, 2002.05.01)외 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경부 소비46015-118, 2002.05.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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