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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4.

임대용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함에 있어 당초 사업자등록증 계속 사용가능여부

서삼46015-10790 서삼46015-10790 서삼4601510790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37, 2000.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7, 2000.06.2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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