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30.
수입의료장비의 국내공급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서삼46015-10791 서삼46015-10791 서삼4601510791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569, 1991.11.27) 및 (부가46015-1895, 1999.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9, 1991.11.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한 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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