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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4.

원형 노가리의 껍질을 벗겨 1/2로 찢어서 첨가물을 가미한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792 서삼46015-10792 서삼4601510792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건오징어, 건멸치, 노가리, 건오징어채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2, 1995.01.27)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2, 1995.01.27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건오징어, 건멸치, 노가리, 건오징어 채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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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노가리의 껍질을 벗겨 1/2로 찢어서 첨가물을 가미한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792 서삼46015-10792 서삼4601510792 20020514 200205 2002 05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