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30.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793 서삼46015-10793 서삼4601510793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010, 2001.07.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010, 2001.07.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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