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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30.

전문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795 서삼46015-10795 서삼4601510795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69, 1996.05.0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69, 1996.05.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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