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4.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798 서삼46015-10798 서삼4601510798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93, 1999.12.22 및 부가46015-961, 1994.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93, 1999.12.22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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